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2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022
- 선고일
- 2023-08-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면담 시 구두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입증 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사직 권고 후 수차례 출근을 명령했던 점을 들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고 5일 이상 무단결근한 것이 취업규칙상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판단 주체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개최 및 서면 통지 등 관련 절차가 모두 준수되었으므로 사용자의 직권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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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