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1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01
선고일
2023-08-31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전보 인원 선발의 객관적 기준과 절차가 확인되지 않아 합리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거주지에서 전보지까지 편도 143km 거리로 차량 이동 시 약 2시간이 소요되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 변경 시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보는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전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01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