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1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01
- 선고일
- 2023-08-31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전보 인원 선발의 객관적 기준과 절차가 확인되지 않아 합리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거주지에서 전보지까지 편도 143km 거리로 차량 이동 시 약 2시간이 소요되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 변경 시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보는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전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01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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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