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1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017
- 선고일
- 2023-08-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품권을 수령한 행위와 비위 사실을 은폐하려 한 행위는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 또한 정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품 수수가 부정한 인사청탁의 대가가 아닌 의례적인 수준이었고 근로자의 35년 재직기간 및 표창 이력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임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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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