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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1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017
선고일
2023-08-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품권을 수령한 행위와 비위 사실을 은폐하려 한 행위는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 또한 정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품 수수가 부정한 인사청탁의 대가가 아닌 의례적인 수준이었고 근로자의 35년 재직기간 및 표창 이력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임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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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