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016
- 선고일
- 2023-09-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공통 징계사유인 사내 기밀 고의 유출 혐의에 대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비위 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지 않은 공통 징계사유를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통지서와 인사위원회 안내 메일에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적시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에서 일방적인 확인 절차만 거쳤을 뿐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0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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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