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013
- 선고일
- 2023-09-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변 근로자들은 해당 근로자가 업무 파트 변경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역량 부족을 이유로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근로할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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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