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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1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013
선고일
2023-09-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변 근로자들은 해당 근로자가 업무 파트 변경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역량 부족을 이유로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근로할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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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