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012
- 선고일
- 2023-09-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원 채용 부적정,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규정을 위반한 부정한 인사가 이루어졌고 괴롭힘과 성희롱이 장기간 여러 차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사내규정에 정해진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비위행위 조사 역시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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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