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1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012
선고일
2023-09-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원 채용 부적정,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규정을 위반한 부정한 인사가 이루어졌고 괴롭힘과 성희롱이 장기간 여러 차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사내규정에 정해진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비위행위 조사 역시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