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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1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011
선고일
2023-08-2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간부회의를 통해 영업 중단 및 전 직원 일괄 퇴직을 결정하였고, 근로자들도 사실상 폐업에 준하는 휴업상태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사회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로서 사직서에 직접 서명·제출한 점으로 보아 진의에 의한 사직으로 인정하였고, 근로자2는 잔여 연차 사용 후 퇴직 인사를 남겨 권고사직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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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