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1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011
- 선고일
- 2023-08-2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간부회의를 통해 영업 중단 및 전 직원 일괄 퇴직을 결정하였고, 근로자들도 사실상 폐업에 준하는 휴업상태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사회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로서 사직서에 직접 서명·제출한 점으로 보아 진의에 의한 사직으로 인정하였고, 근로자2는 잔여 연차 사용 후 퇴직 인사를 남겨 권고사직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0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 국민연금법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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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