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0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001
- 선고일
- 2023-09-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서장인 근로자가 소속 직원에게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영어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행위가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을 요구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비위행위의 고의성, 공공기관인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감봉 1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사용자가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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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