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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
선고일
2023-03-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내 지침 위반, 부적절한 영업행위, 회사 비용 사적 사용 등의 비위행위로 인해 회사로부터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양정 및 절차의 적정성을 다투었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중대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정당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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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