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9
- 선고일
- 2023-05-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전직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연령이나 건강 상태가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객관적 입증이 없고,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확인할 근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직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전직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9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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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