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9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99
- 선고일
- 2023-10-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징계해고일 이전에 구두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후 해고에 대한 입증이 없고 정상 업무 배정 및 퇴사 절차가 없었던 점을 들어 징계해고일을 실제 해고일로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비위행위 중 업무 장비 무단 초기화, 무단퇴근, 보안 절차 미준수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평가 미달 상태에서 무단으로 PC를 초기화하고 귀가하는 등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행위를 보였으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통지서에 해고일과 사유가 특정되어 있고 사내 징계절차 규정 위반도 없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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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