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9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95
- 선고일
- 2023-10-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3, 4에 대해 제기한 구제신청이 신청 기간(제척기간)을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 지급, 지휘·감독의 주체인 사용자1에게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소멸한 해고 외의 상황이며, 취업규칙 규정이나 관행상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갱신 거절의 합리성을 판단할 필요 없이 구제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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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