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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9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994
선고일
2023-08-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차례에 걸친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보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3년 8월 22일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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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