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9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94
- 선고일
- 2023-08-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차례에 걸친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보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3년 8월 22일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하 결정을 내렸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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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