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9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91
- 선고일
- 2023-09-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시한 연봉 수준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절하고 채용 불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청약에 대해 근로자가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청약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고 거절한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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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