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9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90
- 선고일
- 2023-08-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잦은 지각, 근무시간 중 수차례 수면, 상품 배송 오류로 인한 손실 야기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업무태만으로 회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사용자의 수차례 경고와 개선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해고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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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90조(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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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