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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8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98
선고일
2023-05-19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 내 근무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시용근로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무평가에서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고, 동료들의 서면확인서와 심문회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서면 통지 절차도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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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