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8
- 선고일
- 2023-05-19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 내 근무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시용근로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무평가에서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고, 동료들의 서면확인서와 심문회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서면 통지 절차도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9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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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