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8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87
- 선고일
- 2023-08-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장소와 업무 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으로 특정되어 있고 계약기간도 공사 기간 내로 정해져 있었던 점을 종합 고려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공사 종료 후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들이 사실상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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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