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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8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987
선고일
2023-08-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장소와 업무 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으로 특정되어 있고 계약기간도 공사 기간 내로 정해져 있었던 점을 종합 고려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공사 종료 후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들이 사실상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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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