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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8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983
선고일
2023-10-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와 독립컨설턴트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직접적인 업무 지휘·명령 없이 위임받은 협상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았고, 겸직 금지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타 사업장의 업무도 수행한 점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지급받은 수수료가 업무 실적에 따른 대가로서 매월 상당한 편차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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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