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8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83
- 선고일
- 2023-10-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와 독립컨설턴트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직접적인 업무 지휘·명령 없이 위임받은 협상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았고, 겸직 금지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타 사업장의 업무도 수행한 점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지급받은 수수료가 업무 실적에 따른 대가로서 매월 상당한 편차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보험급여 원부의 작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10(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