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8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80
- 선고일
- 2023-09-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해고통지서는 처분문서로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근로자가 공동대표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만으로는 해고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해고에 따른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이나 업무 실수가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명시되지 않는 등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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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