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8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980
선고일
2023-09-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해고통지서는 처분문서로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근로자가 공동대표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만으로는 해고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해고에 따른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이나 업무 실수가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명시되지 않는 등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