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7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79
- 선고일
- 2023-09-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교육운영팀 팀장 지위를 이용해 다수의 팀원에게 지속해서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을 가한 8가지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유사한 징계 이력이 있고 해당 재단이 정부 출연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등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석통지서 송부 기한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근로자가 문답서를 작성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충분히 소명하여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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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