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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7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979
선고일
2023-09-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교육운영팀 팀장 지위를 이용해 다수의 팀원에게 지속해서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을 가한 8가지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유사한 징계 이력이 있고 해당 재단이 정부 출연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등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석통지서 송부 기한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근로자가 문답서를 작성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충분히 소명하여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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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