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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7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978
선고일
2023-10-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근무평가 및 계약 종료를 통보한 위탁관리업체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고 보았다. 또한, 영업양도나 고용승계에 관한 합의가 없고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며 취업규칙 등에 따라 갱신기대권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본사 회계 점검 중 말다툼으로 점검을 중단시키고 지자체 감사에서 다수의 회계 지적 사항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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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