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7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78
- 선고일
- 2023-10-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근무평가 및 계약 종료를 통보한 위탁관리업체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고 보았다. 또한, 영업양도나 고용승계에 관한 합의가 없고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며 취업규칙 등에 따라 갱신기대권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본사 회계 점검 중 말다툼으로 점검을 중단시키고 지자체 감사에서 다수의 회계 지적 사항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장해특별급여)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8조(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범위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78조(비밀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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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