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9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77
- 선고일
- 2024-02-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단으로 사업장을 이탈한 후 출근하지 않았고, 사직서 제출 안내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인사 결정권이 없는 직원이 짐 정리를 요구하며 해고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고 사용자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도 뒤늦게 이루어진 점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9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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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