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9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76
- 선고일
- 2024-02-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의 경우 인사규정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감수할 만한 수준이므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직 3월의 징계에 대해서는 핵심 사유인 팀장 연봉 인상이 이사장 등의 승인을 받았고 지침의 적용 기준이 불명확하여 근로자의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다른 징계사유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정직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9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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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