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9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75
- 선고일
- 2024-02-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내리고 해고예고통지서의 해고사유를 '근무성적불량 등'으로 기재하여 해고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예고통지를 통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불량이나 해고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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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