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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96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967
선고일
2024-02-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입사 포기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제시한 사유에 정당한 근거가 없어 사용자가 유발한 동기의 착오에 기한 사직 의사표시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통해 사직 의사표시를 취소함으로써 사직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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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