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9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67
- 선고일
- 2024-02-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입사 포기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제시한 사유에 정당한 근거가 없어 사용자가 유발한 동기의 착오에 기한 사직 의사표시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통해 사직 의사표시를 취소함으로써 사직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