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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96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964
선고일
2024-02-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부재, 취업규칙 미적용, 이용객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캐디 피 수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캐디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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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