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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6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963
선고일
2023-08-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허위문서 작성, 직무상 명령 위반, 소극행정, 직무태만, 행동강령 위반 등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이전에도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징계 및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부서장에 대한 불손한 언행 등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전통지 절차를 거쳤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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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