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9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61
- 선고일
- 2024-02-28
판례 요지
해외법인의 경영난으로 조직개편이 진행되면서 해당 해외법인에 파견되었던 근로자들의 소속 부서가 폐지되자,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해 국내 본사로 귀임하는 인사발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외법인 부서 폐지에 따른 국내 귀임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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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