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9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60
- 선고일
- 2024-03-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에 규정상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합리화할 구체적인 사정이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대기발령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근로자가 이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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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