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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5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95
선고일
2023-06-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전보 및 부당정직 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양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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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