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5
- 선고일
- 2023-06-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전보 및 부당정직 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양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