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5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59
- 선고일
- 2023-09-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 측과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자의 과거 계약 갱신 이력도 존재하지 않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에 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를 약속한 사실이 없고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별도의 계약 갱신 평가 절차가 없었던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9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 고용보험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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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