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5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58
- 선고일
- 2023-09-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하고 제출하였으며, 임금 1개월 반가량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95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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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