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5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57
- 선고일
- 2023-08-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상급자 폭행과 무단결근 행위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 직원이 중대한 상해를 입었고 근로자가 과거에도 폭행 시비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사유와 일시를 서면 통보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9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