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9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56
- 선고일
- 2024-03-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분리조치와 정직 처분에 대해, 초심지방노동위원회와 달리 분리조치는 정직과 구별되는 별도의 인사조치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분리조치가 사용자가 규정한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장질서 유지 등 업무상 필요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정당한 인사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정직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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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