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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95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956
선고일
2024-03-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분리조치와 정직 처분에 대해, 초심지방노동위원회와 달리 분리조치는 정직과 구별되는 별도의 인사조치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분리조치가 사용자가 규정한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장질서 유지 등 업무상 필요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정당한 인사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정직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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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