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9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55
- 선고일
- 2024-03-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차사택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은 임차보증금 잔액을 사용자에게 반납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독촉에도 인사위원회 개최 직전에야 금액을 납부한 점, 미반납 기간과 용도를 고려할 때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사 사례에서도 해임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이 근로자에게 출석 통지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 결과를 통지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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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