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95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955
선고일
2024-03-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차사택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은 임차보증금 잔액을 사용자에게 반납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독촉에도 인사위원회 개최 직전에야 금액을 납부한 점, 미반납 기간과 용도를 고려할 때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사 사례에서도 해임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이 근로자에게 출석 통지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 결과를 통지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