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9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54
- 선고일
- 2024-02-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번역 업무 배제 및 동료와의 다툼 과정에서 위로금을 받고 사직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와 생명의 위협으로 인해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9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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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