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4
- 선고일
- 2023-06-30
판례 요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업무 과실 비율에 따른 차등 환수를 지시했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가장 큰 변상금액을 부과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직권면직 사유에서 '사고금' 개념의 해석상 논란이 있고 변상기한의 정함이 없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행위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직권면직이 징계해고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볼 때 양정이 과다하므로 해당 직권면직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9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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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