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9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48
- 선고일
- 2024-02-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정차 운행, 교통사고, 동료 기사에 대한 폭언, 무단결근, 일부 구간 결행 및 도중회차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였고 상습·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재심 고지나 근무시간 내역서 교부를 하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취업규칙상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위원회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9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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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