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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94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948
선고일
2024-02-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정차 운행, 교통사고, 동료 기사에 대한 폭언, 무단결근, 일부 구간 결행 및 도중회차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였고 상습·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재심 고지나 근무시간 내역서 교부를 하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취업규칙상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위원회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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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