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9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46
- 선고일
- 2024-02-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인 사이트에 임시직으로 공고가 올라온 점, 근무 당일 임금이 지급된 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94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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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