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9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45
- 선고일
- 2024-02-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강의가 있는 날에만 출근하며 별도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점, 다른 학원 출강을 고려해 근무 요일을 정하고 회의 불참이 허용되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보수가 수강료 수입의 비율제로 정해져 근태와 무관하게 지급되었고 사업소득세가 원천공제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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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