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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94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945
선고일
2024-02-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강의가 있는 날에만 출근하며 별도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점, 다른 학원 출강을 고려해 근무 요일을 정하고 회의 불참이 허용되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보수가 수강료 수입의 비율제로 정해져 근태와 무관하게 지급되었고 사업소득세가 원천공제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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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