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4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42
- 선고일
- 2023-09-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위 직급자임에도 약 2년간 총 4명의 여성 직원에게 직장 내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를 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사전에 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9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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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