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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4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942
선고일
2023-09-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위 직급자임에도 약 2년간 총 4명의 여성 직원에게 직장 내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를 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사전에 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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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