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4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41
- 선고일
- 2023-09-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타 건물을 이용해 출퇴근 타각을 하거나 비근로시간을 조작하는 등 사규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상습성과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내 이메일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내 이메일로만 해고를 통지하여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시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전신해부에 따른 비용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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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