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9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38
- 선고일
- 2024-02-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 작성한 임원계약서가 사실상 근로계약서의 형식을 갖추었고, 업무 내용 결정과 취업규칙 적용 등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구체적인 비위행위라기보다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여 명확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성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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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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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