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9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37
- 선고일
- 2024-02-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기 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제도가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해당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93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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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