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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93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930
선고일
2024-02-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겸직금지 위반'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가 회사와 직무관련성이 높지 않고 회사에 야기된 손해가 크지 않은 점, 근로자에게 이전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고용관계를 단절할 정도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면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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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