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2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29
- 선고일
- 2023-08-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판매상품 무상 취식 등을 묵인하고, 지인 등에게 상품을 직원가로 제공하였으며, 임의로 '리더제'를 운영하여 직무를 해태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후임자의 동일한 비위행위에는 경징계를 내린 점, 사용자의 손해 정도가 명백하지 않은 점, 감독자들에 대한 문책 없이 근로자들에게만 중징계를 내린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최저임금법 제29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파견사업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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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