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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92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928
선고일
2024-02-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본인을 포함해 6명이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해 노동청에 제출한 탄원서에 일부 직원을 실제 직원으로 볼 수 없다고 기재한 점, 동료 직원의 진술과 업무일지상 근로자 수가 4명으로 확인되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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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