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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92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927
선고일
2024-02-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3년 9월 30일까지로 명시되고 계약 만료 시 자동 종료된다는 계약을 체결한 후, 9월 21일 짐을 챙겨 떠나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일이 지난 2023년 10월 10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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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