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9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27
- 선고일
- 2024-02-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3년 9월 30일까지로 명시되고 계약 만료 시 자동 종료된다는 계약을 체결한 후, 9월 21일 짐을 챙겨 떠나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일이 지난 2023년 10월 10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9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